사업목적
○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지원
지원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 12개월 월 급여 265만원내외 지원(도 50%, 시·군 50%)
* 시장매니저 근무에 따른 4대 보험(사측부담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비급여적 인건비 상인회 부담
○ (지원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인연합회 150개소 내외
*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은 ’25년 예산 확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12개월 이내 지원 예정)
※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동일 매니저는 최대 23개월(2회)까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근무 가능(2024년 12개월 근무 시, 2025년 근무 11개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