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3. 2. 13.(월) ~ 2023. 3. 13.(월) 20:00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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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 접수 :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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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내 3년이상 영업활동 지속한 사업자 | ||||||||||||
지원요건 | 고객 친절도, 주위평판, 브랜드 가치 등의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로서 ․ 매출액이 현저히 높거나 점포 운영에 얽힌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 전통시장 달인,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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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기존 명품점포 인증점포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재인증 2회 이상 선정된 명품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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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3년 3월 ~ 12월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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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공고문_2023년 전통시장 명품점포.hwp
[2023-03-13 17:06:58.0]
붙임1.2023년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사업_신청서류.hwp [2023-03-13 17:06:58.0]
붙임1.2023년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사업_신청서류.hwp [2023-03-13 17:0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