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1 문의

마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 - 접수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 제외대상, 지원기간, 지원내용에 를 나타내는표
접수기간 2023. 2. 13.(월) ~ 2023. 3. 13.(월) 20: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도내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내 3년이상 영업활동 지속한 사업자
지원요건 고객 친절도, 주위평판, 브랜드 가치 등의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로서
․ 매출액이 현저히 높거나 점포 운영에 얽힌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 전통시장 달인,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기존 명품점포 인증점포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재인증 2회 이상 선정된 명품점포
지원기간 2023년 3월 ~ 12월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을 나타내는표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맞춤형

환경개선

∙ 옥외 간판교체 지원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 상품 배열 개선을 위한 진열대 구입, 진열 소도구 및 냉장 진열대 구입

∙ 점포 내부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 On-line 환경개선(홈페이지 제작ㆍ고도화 등)

∙ 기타 점포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신규인증 최대 8백만원,

재인증 최대 4백만원

(도비 100%, 단 부가세 자부담)

경기도지사

인증

전통시장 명품점포인증현판 부여

   ※ 기간만료시 재인증 심사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임

집체교육 및 컨설팅

∙ 점주 경영역량 전문성 강화 교육 및 현장컨설팅 지원

 

첨부파일 붙임2.공고문_2023년 전통시장 명품점포.hwp [2023-03-13 17:06:58.0]
첨부파일 붙임1.2023년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사업_신청서류.hwp [2023-03-13 17:06:58.0]
신청 가이드
이전 시작 정지 다음
1 / 1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