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기간 |
2022년 9월 5일 ~ 10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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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
2022년 9월 30일(금) 10시 ~ 10월 14일(금) 18시까지(접수완료분에 한함)
※ 온라인접수 시 주의사항
① 마감당일 18시까지 "접수완료" 버튼 클릭하여 신청완료된 건에 한함("임시저장" 불인정) ②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량 폭증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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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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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을 통해 폐업에 따른 생계 유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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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규모: 1,900여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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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 온라인 접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 > 지원사업 접수 > 개인 접수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확대(재기장려금 지원)
▨ 방문 접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북서,북동,남서,남동,중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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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장소 |
① 온라인접수: 아래의 [신청접수 바로가기] 버튼 클릭 ② 방문접수 : 아래의 [첨부파일]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등 다운받아 작성 후 권역센터 현장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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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관련 자주하는 질문.hwp [2022-12-02 13:24:59.0]
[공고문]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추가 확대 공고.pdf [2022-12-02 13:24:59.0]
[공고문]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추가 확대 공고 및 신청서 양식.hwp [2022-12-02 13:24:59.0]
(온라인 접수시)공동대표 동의서.hwp [2022-12-02 13:24:59.0]
상세보기
선정자 발표 : 2022년 12월 중
선정 결과 알림 : 개별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 발송
지원금 지급 : 2023년 순차지급 예정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지원 확대!! 최디ㅐ 300만원!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가 달립니다!
지원 규모 확대! / 550개사 2450개사 / 지원 금액 증액! / 최대 1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소상공인
1 2021.01! 신청 서류 제출일까지 폐업 신고 완료인 분
2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분 / 공고문 참조
3 폐업 이전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 / 폐업 사실 증명원 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유의사항
1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의 경우에도 기준 중의 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
2 여러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3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만 지원 가능 / -지점만 폐업한 경우는 지원 불가능
4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지원내용
재기 장려금 지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선별 기준에 따라 1,900여개 업체 선정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 신청서 검토 보완요청 / 기준 심사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표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22년9월30일 (금) ~ '22년 10월 14일 (금) 18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www.gmr.or.kr)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권역 센터 방문 접수
방문 서류 제출 시 경상원 홈페이지 내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제출 서류와 함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재기 장려금 신청서, 개인 정보 동의서 등 /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공고문 참조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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