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4년 5월 9일 (목) ~ 2024년 5월 31일(금) 18시까지 |
---|---|
지원대상 | 점포 수 30개 이상의 골목공동체, 지자체 및 문화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문화크리에이터 등(대학, 비영리법인, 도시재생스타트업 등)-지자체-골목공동체 상인회 - 문화크리에이터 등이 주관하여 지자체-골목 공동체 상인회를 공동참여기관으로 구성 후 신청 필수 |
신청방법 | 참여를 원하는 상인회가 접수기간 내 시·군을 통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
지원규모 | 선정대상별(컨소시엄) 200백만원 지원 (2개소 내외 선정) |
사업예시 | - 지역 및 상권고유 문화콘텐츠 발굴지원(스토리텔링, 고유 디자인, BI 등) * 단순 판촉물 및 상인회 지급 물품 제작 제한(장바구니, 텀블러, 조끼, 우산 등) - 문화활동 및 체험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비 - 상권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이벤트 추진비용 등 - 브랜드거리 사업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
제출서류 | ①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 신청서(서식1호) ②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 사업운영 계획서(서식2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3호) ④ 시․군 확약서(서식4호) ⑤ 시·군확약서(서식5호) ⑥ 시·군검토의견서(서식6호) ⑦ 사업추진 동의서(서식7호) ⑧ 서약서(서식8호) ⑨ 브랜드거리 시·군별 예산운영 계획 * 컨소시엄 구성 단체장 대상 서약서 각 1부 제출 必 |
1.경기도_브랜드거리_육성사업_공고문(2차모집)v1.hwp
[2024-05-09 10:1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