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신청일시 2024. 05. 03.(금) ~ 2024. 05. 10.(금) ※ 경상원에 공문 도착기한이며, 기한 후 도달한 신청서는 미접수 |
---|---|
지원대상 | 대상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②「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 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2024년 신규 조직화 대상지 포함) ③ 경기도 내 각 시ㆍ군이 지정한 상권 연계 행사 지역(무등록상권포함) * 지원 대상 및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공문 접수 사업추진 주체가 관할 시·군을 경유 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
지원내용 | 주요 내용 ① 지역 연계형: 15개소(개소당 최대 50백만원) ② 상권 독립형: 전통시장 등 100개소(개소당 최대 10백만원) 골목공동체 40개소(개소당 최대 5백만원) |
제출서류 | 1. 사업지원신청서(서식1호)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2호) 3. 시·군 검토 의견서(서식3호) |
유의사항 | ① 경기 살리기 통큰 행사기간(’24. 5. 18. ~ 6. 16.) 내 추진 필수 ② 업무협약 및 사업계획서(최종본) 승인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경기 살리기 통큰 행사 기간 중 종료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신청 ③ 최근 3년 내 경기도ㆍ경상원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은 단체 및 상인 조직은 사업 선정평가 시 제외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
문의 및 신청접수처 |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평일 09:00~18:00) 시장상권팀 031-5181-7211 |
붙임2.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_신청서식.hwp
[2024-05-03 17:23:09.0]
붙임1.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참여상권 모집 공고문.hwp [2024-05-03 17:23:09.0]
붙임1.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참여상권 모집 공고문.hwp [2024-05-03 17:2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