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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안내

  • 2020-08-26
  • 조회수 196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업무관련 일체의 향응은 물론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