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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카페에 대한 구분을 보다 구체화 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분류기준 및 적용 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된 부분(적서)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식당, 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