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림 열림 TOP TOP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문

  • 2020-06-25
  • 조회수 186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0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운용계획 >

 

운용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 200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추진 예정

 

운용기간 : ’20. 2. 13() 자금 소진 시 까지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유흥·향락, 도박 등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참고1)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융자조건

 

대출금리(고정) : 1.75%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후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 평가 후 대출 지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