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사항 시행(2020. 7. 1.) 홍보 안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 9. 10.)호에 따라 2020. 7.1.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하여 판매(제공)된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2019. 9. 10.>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② 별표 4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별표4 제1호 자목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의무시행 |
▣ 표시대상 품목
1. 농산물 : 쌀, 배추김치, 콩
2. 축산물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3.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참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24개 품목과 그 가공품의 원료가 이에 해당하며,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원산지표시 배너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