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림 열림 TOP TOP

[농림축산식품부]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사항 시행(2020. 7. 1.) 홍보 안내

  • 2020-06-30
  • 조회수 185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 9. 10.)호에 따라 2020. 7.1.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하여 판매(제공)된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2019. 9. 10.>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② 별표 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별표1호 자목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의무시행

▣ 표시대상 품목

 1. 농산물 : 쌀, 배추김치, 콩

 2. 축산물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3.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참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24개 품목과 그 가공품의 원료가 이에 해당하며,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원산지표시 배너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