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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

  • 2020-07-06
  • 조회수 1862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지원내용

    ◇ 한도 : 5,000만원
    ◇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절차/방법 :

     4.1일부터 신보·기보·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신용보증기금 / 연락처 1588-6565

  • 문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 연락처 1544-1120

 

 

링크.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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