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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8/7)

  • 2020-07-07
  • 조회수 1797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2019년 총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관내 사업자등록(2019.12.31.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일시 휴업후 영업 중인 점포
  •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지원대상 및 요건

  • (1순위) 2020년 1월 매출 대비 2 ~ 4월 중 어느 한 달 매출총액이 80%이상 감소한 관내 소상공인
  • (2순위) 매출감소 60% 이상 ~ 80% 미만
  • (3순위) 매출감소 40% 이상 ~ 60% 미만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 가평군 코로나19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점포인 경우 최대한도내에서 차액만 지원
  • 1인사업자가 2개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동일사업자가 카드수수료 지원 점포 인 경우 최대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

지원내용

  • 2020. 2월 이후 지출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 인건비, 공과금·관리비 지원
    ※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제외

신청기간

  • 1순위(매출감소 80% 이상) : 2020. 6. 29.(월) ~ 7. 10.(금)
  • 2순위(매출감소 60% 이상 ~ 80% 미만) : 2020. 7. 13.(월) ~ 7. 24.(금)
  • (3순위(매출감소 40% 이상 ~ 60% 미만) : 2020. 7. 27.(월) ~ 8. 7.(금)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서류

  • 코로나19 피해 점포 보조금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서식2)
  • 월평균 상시근로 수 확인 서류(해당기간: 2019. 1월 ~ 20. 4월)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확인서(서식3)
  •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서식4)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 및 신청방법

  •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지원팀(☏580-2206) / 읍·면사무소 산업팁 방문접수

※ 신청전 체크리스트 사전 작성을 통해 지원여부를 미리 확인하신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