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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6~8월 정기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 2020-07-08
  • 조회수 1850

<코로나19 6~8월 정기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해드립니다.

◯ 감면 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
 ※ 가정용, 일반(학교용), 공공기관은 감면대상 제외
 ※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감면 요금
 - 상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 아님)
 - 하수도사용료(지하수 수용가 포함)
 
◯ 감면기간 및 비율
 - 3개월 (2020.6월 정기 고지분 ~ 2020.8월 정기 고지분)
 -  수도 사용료의 50%
 ※ 혼합종은 (일반용+가정용)사용료 중 일반용 사용료의 50%만 감면
 
◯ 감면방법
 - 6월~8월 부과분에서 해당 감면요금만큼 차감하여 고지
 ※ 고지서의 “정산금액”란에 감면금액 (-)표시됨
 - 수용가단위(고지서 고지단위) 차감처리 ※ 별도신청 불필요
 
◯ 문의사항
 ☎ 031-228-4956, 4961

 

붙임. 코로나19 6~8월 정기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링크. <코로나19 6~8월 정기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