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환경산업 소상공인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ㅇ 지원분야 : 법률자문, 지식재산권 상담, 세무 회계 상담 등
분 야 |
컨설팅 내용 |
법 률 |
법률 자문, 계약서·내용증명 등 검토 |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출원 절차, 특허 침해 검토 등 |
세무회계 |
세법, 세무회계 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
ㅇ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10시간 상당의 법률 컨설팅
※ 법률상담 단가 : 컨설팅 소요시간 당 10만원
ㅇ 지원내용 : 일반상담과 현장상담으로 구분
- (일반상담) 신청기업이 자문위원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내용에 따라 우편이나, 이메일로 컨설팅 진행 가능
- (현장상담) 환경 전시회, 박람회 등 현장에서 상담 진행(기업↔자문위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mail : haegee1@keiti.re.kr / wogml9864@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환경기업육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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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284-1712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환경기업육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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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284-1712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처 환경기업육성실
- Tel : 02-2284-1712, 1717, 1720 / E-mail : sylee@keiti.re.kr, haegee1@keiti.re.kr, wogml9864@keiti.re.kr
붙임. 2020년 환경산업 소상공인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