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7/13)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ㆍ제품ㆍ공정ㆍ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세부과제명 |
지원기간 및 한도 |
과제 수 |
정부출연비율 |
민간부담비율 |
진단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5백만 원 |
100개 |
90% 이하 |
10% 이상** (현금 10%이상) |
기술개발* (2단계) |
6개월, 3천만 원 |
50개 |
* ‘진단기획’이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 ‘기술개발’ 과제 추가 지원
** 민간부담비율(총 사업비의 10%이상)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진단ㆍ기획지원 : 전국 5개 권역별 대학ㆍ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이 제안한 제품개발 과제를 진단하여 보유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기획ㆍ컨설팅 실시
ㆍ 과제 접수처(진단ㆍ기획기관) 현황
권역구분 |
진단ㆍ기획기관명 |
권역구분 |
진단ㆍ기획기관명 |
경기ㆍ강원권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호남권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사업단) |
충청권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서울권* |
선정예정(7월 중) |
영남권* |
선정예정(7월 중) |
* 서울권 및 영남권은 진단ㆍ기획기관 선정 이후 제2차 공고 예정
ㆍ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 본점소재지 기준의 권역별 진단ㆍ기획기관(대학ㆍ연구기관)에서만 신청 가능(소재지와 권역이 다를 경우 신청 불가)
ㆍ 사업비는 진단ㆍ기획기관으로 지급하고 진단ㆍ기획기관이 집행
- 진단ㆍ기획 우수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2단계) 후속지원 예정
ㅇ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 기준의 권역별 진단ㆍ기획기관의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발송하여 신청서류 접수
- 접수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단, 서울권 및 영남권은 진단ㆍ기획기관 선정 이후 제2차 공고 시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전년도 결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기술평가실 |
---|---|---|---|
전화번호 | 042-388-0114(내선 2) | 홈페이지URL | https://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권역별 진단기획기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s://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비고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진단기획기관 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추진 |
042-388-0114 (내선 2) |
|
진단기획기관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신청⋅접수, 과제평가 |
031-220-2666 |
경기강원권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041-521-9121 |
충청권 |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사업단) |
063-270-3656 |
호남권 |
붙임2. 별첨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