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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심화상담ㆍ법률자문 지원사업 공고(~12/4)

  • 2020-07-08
  • 조회수 1897

사업개요

폐업 및 재기소상공인의 법률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폐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 전문정보 등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심화상담, 법률자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①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
②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5년 이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및 한도
① 심화상담 :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채무조정ㆍ금융ㆍ신용상담, 세무ㆍ회계, 기타법률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
- 상담횟수 제한 없음 (자부담금 무료)
※ 심화상담은 전문인력(재기지원단) 구성 및 배치 준비로 6월 중순 이후부터 상담 가능
②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유권해석, 서류 작성대행 등 자문
- 신청인 기준 법률자문 1건 (자부담금 무료)

 

ㅇ 지원내용
① 심화상담 :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
- 상담범위 : 채무조정, 금융 및 신용 상담, 세무ㆍ회계, 기타 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폐업 관련 심화내용 상담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권ㆍ채무, 금융ㆍ신용), 세금정산ㆍ신고 등
- 상담방법 : 전문가(재기지원단)가 지역본부에 상주하여 신청인 내방,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 진행
②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
- 자문범위 : 법률 자문,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소송대리 제외)
  * 관련 법령 :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증금 보호), 상법(민사), 부가가치세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 퇴사) 등
- 자문방법 :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로, 재기센터에 신청 후 변호사가 소상공인(사업장)을 방문하여(또는 서면) 자문 수행

 

ㅇ 신청기간 : ‘20. 6. 8 ~ 12. 4
※ 심화상담은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하며, 재기지원단 설치지역 방문 및 유선으로 상담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관할 재기지원센터(또는 지역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법률자문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관할 재기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관할 재기지원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전국 재기지원센터 연락처

지역

관할 재기센터

지역 센터

연락처

팩스번호

서울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서부센터

 

02-839-8731

02-839-8730

서울남부센터

 

02-585-8625

02-585-8626

서울동부센터

서울북부센터

02-2215-0982

02-2215-0984

경기

수원센터

평택, 안산, 화성센터

031-202-5174

031-244-5123

성남센터

 

031-705-7342

031-707-7345

의정부센터

 

031-876-4385

031-876-4386

고양센터

 

031-925-4268

031-925-4269

안양센터

광명센터

031-383-1002

031-383-0550

인천

인천남부센터

인천북부, 부천센터

032-437-3570

032-437-3574

대구

대구남부센터

 

053-629-4205

053-628-4314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전

대전북부센터

대전남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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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4-1606

광주

광주북부센터

광주남부, 광주서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부산

부산남부센터

부산동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중부센터

부산북부센터

051-469-1645

051-469-3286

울산

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제주

제주센터

 

064-751-2106

064-751-2103

강원

춘천센터

원주센터

033-244-9165

033-24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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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75-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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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274-4317

054-231-4364

경남

김해센터

창원, 통영, 진주, 양산센터

055-323-4960

055-323-4963

  * 재기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우, 지역센터를 관할하는 재기지원센터로 문의

 

붙임.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심화상담.법률자문 지원사업 공고(200709 수정)

 

링크. 2020년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심화상담·법률자문 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