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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0조원 규모) (~코로나 해지시까지)

  • 2020-07-10
  • 조회수 2499
  • 보증
  • 만기/이자
  • 금융지원 프로그램
  •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 신청ㆍ문의
    연락처
  • 모든 금융권
  • 신용회복
  • 금융지원 프로그램
  •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 지원자격: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2 지원내용: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3 신청기간: 2020.3.23.~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신청ㆍ문의
    연락처
  •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 금융지원 프로그램
  •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1 지원자격: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2 지원내용
    Ⅰ. 무담보채무자: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Ⅱ.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3 신청기간: 2020.3.12.~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신청ㆍ문의
    연락처
  • 신청 [전화 or 12개 캠코지역본부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조치
  • 금융지원 프로그램
  •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 지원자격
    Ⅰ.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Ⅱ. 이자지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2 지원내용
    Ⅰ. 상환유예(전국단위):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Ⅱ.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3 신청기간: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신청ㆍ문의
    연락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신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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