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매출급감에 따라 생계곤란 등 심각한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하수도요금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 감면기간 : 2020년 7월 ~ 9월 납기분(3개월간)
❍ 감면대상 : 일반용(대중탕용, 혼합용 포함)
※ 제외대상 : 가정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기관
❍ 감면내용 : 하수도 사용료의 50% 감면
❍ 감면방법 :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적용 후 하수도요금 고지서 발부
❍ 문의전화 : 031-8045-56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