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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자금

  • 2020-07-13
  • 조회수 3511
지원개요
  • 융자규모 : 4,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고객부담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코로나피해기업지원 및 경영개선자금: 2.0%, 창업자금 및 점포임차자금: 1.7%
  • 지원내용 및 기준
    구분, 지원범위, ,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고를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고
    경영개선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1억원 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재창업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1억원
    창업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1억원
    점포 임차보증금 소요금액 90% 범위 이내 5천만원
  • 지원체계
    공고(경기도) - /> 접수·평가·지원결정(경기신보) -> 융자실시(협약체결은행) 공고(경기도) - /> 접수·평가·지원결정(경기신보) -> 융자실시(협약체결은행)
  •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 하거나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2일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사업 참여자(재창업자금에 한함)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인정할 수 있음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기간동안 교육이수요건 면제함.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침해 중인 경우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창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 또는 점포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보조금’ 형식의 무상 지원(반대급부 없는)으로 한정함 (보증지원, 기관 또는 센터 입주[임차료有]지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에서 제외)

  • 휴 · 폐업중인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보 각 지점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서류명
      공통서류
      •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창업, 경영교육 및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증빙서류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국세납세증명서 1부
      해당서류
      •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 (임차자금에 한함)
      • 임대차 및 권리내용 확인서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각 지점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인정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그 외 경기도의 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
상담 및 문의
  •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 정보제공부처 : 보증사업부
  • 담당자 : 대리 김민선
  • 문의 : 1577-5900

 

 

링크.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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