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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피해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8/7)

  • 2020-07-17
  • 조회수 1930

코로나19피해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2차)
  • 지원대상 : 양주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500,000원(1회 현금 입금)
  • 접수기간 ※ 토, 일요일 제외
    • ➀ 1차(온라인접수) : 2020. 7. 20.(월) 09:00 ~ 7. 24.(금) 18:00
    • ➁ 2차(현장접수) : 2020. 7. 20.(월) ~ 8. 7. (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양주시청 홈페이지 www.yangju.go.kr)
    • 사업장 관할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방문 접수 5부제 시행)
  • 신청 및 지급절차 : 읍·면·동에서 접수 ➝ 시에서 심사 후 지급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기준일(2019.12.31이전)
  •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1억8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제외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업자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협회, 단체 또는 조합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업종 [안내서 3쪽 참고]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1차 지원금 수급자
  •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개소만 지원 가능

지원조건,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안내서 참고

아래 신청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해서 올려주세요.

※ 올려야 할 파일(한가지라도 누락 되거나 내용이 미비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 입증서류
  • 연매출액 확인서류(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 신청포기 확인서(공동사업자일 경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