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20년 제7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8/3)
『2020년 제7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2020.8.3.(월)까지 과천시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 신청기한 : 2020.8.3.(월) ○ 지원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제외) ※영업점포 30% 이상 신청한 곳 ○ 지원내용 : 개별점포 화재감지 시설(불꽃,연기,온도감지기 등), 공용부분 화재감지용 CCTV(단독신청 불가)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소방서 연계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최대 80만원(국비70%, 지방비30%)
< 전통시장 시장환경 개선사업 >
○ 신청기한 : 2020.8.3.(월) ○ 지원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 ○ 지원내용 : 고객편의시설 및 공용지역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 ○ 지원조건 : 시장당 최대 5대 [국비 60%, 민간자부담 40%(협업기업부담)] 전통시장 상인수 60%이상 동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43 및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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