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사업 3차 공고 (~7/3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개점 휴업상태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0. 7. 27.(월) ~ 2020. 7. 31.(금)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자등록(2019.12.31.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이면서
- 2020년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 4월 중 어느 한달의 매출총액이 65%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2020. 2월 이후 재개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지출증빙서류 원본 제출)
(재료비, 홍보마케팅, 공과금,관리비 등)
○ 접수방법 :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방문신청(02-3677-244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