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긴급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 (~8/17)
□ 신청기간
❍ 2020. 7. 21.(화) 09시 ~ 2020. 8. 17. (월) 18시(4주간)
□ 지원대상 :
❍ 광명시에 인․허가(신고, 등록 및 관리대상 포함)한 사업자(업종)로 사업자를 관리(인․허가, 신고, 등록 및 관리대상)하는 부서에서 코로나19 선별지원을 결정한 사업자(업종)의 소상공인
※예시) 지역경제과 : 방문판매업, 도시교통과 : 화물운수사업 및 자동차정비업, 문화관광과 : 관광업, 교육청소년과(광명교육지원청) : 학원및교습소, 지도민원과 : 옥외광고물
❍ 2020. 3. 31. 기준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을 등록․유지하고 2019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30만원(1회, 현금 계좌입금)
□ 문의처
❍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또는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6379
붙임. 코로나19 긴급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
링크. 광명시 코로나19 긴급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