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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2021/1/31)

  • 2020-07-23
  • 조회수 1802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

○ 감면세목 : 2020년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도시지역분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제외됨.

○ 감면내용 : 2020년 1월 부터 12월 까지의 임대료 인하액의 50% 감면

신청기간 : 2020. 8. 1. ~ 2021. 1. 31.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임대료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 의 처 : 안양시 세정과 ☎ 031-8045-2182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 ☎ 031-8045-3287

                     안양시 동안구 세무과 ☎ 031-8045-4393

 

붙임. 지방세 감면 신청서

링크. [안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