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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코로나 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

  • 2020-07-28
  • 조회수 1838

금년 3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제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19개등,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 시행

 

[사용료]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납부유예]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사용료에 대해 최장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유예

[연체료]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감면하고 연체기간에도 불산입

 

링크.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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