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2020년 정기분 하천·소하천 점용료 감면 안내
■ 목적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관내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하여 2020년 정기분 하천·소하천 점용료를 감액 징수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함.
■ 감면대상 :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공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
■ 감액비율 : 2020년 정기분 하천·소하천 점용료 25%감액
■ 신청서류
- [점용료를 납부하신 분] (하천, 소하천)감액 및 환급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점용료를 미납하신 분] (하천, 소하천)감액신청서
■ 접수방법
- [방문]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청 별관 2층 안전총괄과 하천팀
- [팩스] 031-860-2676
- [이메일] [하천]s61405@korea.kr [소하천] jingook@korea.kr
※ 접수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접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안전총괄과 하천팀 [하천] ☎ 031-860-2162 [소하천] ☎ 031-860-2339
붙임1. 감액 및 환급신청서(하천)
붙임2. 감액 및 환급신청서(소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