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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알림) (~8/20)

  • 2020-08-05
  • 조회수 1793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여주시 자체 진행중인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다른 사업임
2. 신청대상 : 여주시 관내에 사업자등록ㅇ르(2019.12.31 이전)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점포)

【 신 청 요 건 】
가. (연평균 매출액) 전년도(2019년)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나. (매출액 감소기준) 2020.1월(기준월) 매출총액 대비 2월~5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7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방법 :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증빙자료 제출(서식3)참조
다. (상시근로자 수) (2019.1.~2020.5.)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라. 공고문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3. 지원한도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점포 최대 100만원
4. 지원내용 :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임대료 및 인건비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공고(여주시)

 

링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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