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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시 청년 창업육성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청년상인 모집 공고 (~8/7)

  • 2020-08-05
  • 조회수 1879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예정자 또는 창업한 지 2이내인 만 19~39세 과천시민(1980. 7. 14. ~ 2001. 7. 13. 출생자)

지원규모 : 3~5개 점포

지원기간 : 1(심사를 통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

 

 

(점포지원) 청년이 희망하는 과천시 관내 창업 점포 대상지의 임차보증금

 

 

<세부지원내역>

 

 

 

(임차보증금) 점포입점일(계약일)로부터 1

 

- 근저당 없는 건물 : 임차보증금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 무이자 대여

- 근저당 있는 건물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과천시 최우선 변제 금액의 50%

- 1회에 한해 심사를 통하여 1년 연장 가능(최대 2년 지원)

 

지원금액 외 총 임차보증금의 50% 자부담금 필수

임대차 계약은 3자 협약 체결 필요(과천시, 건물주, 청년상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건물주의 전세권 설정 동의 필수

지원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은 과천시에서 회수

 

단 지원대상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권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적격 물건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모집개요

 

 

모집인원 : 3~5개 점포 (팀 단위 지원가능, 1팀당 5명 이내)

팀 단위 지원시 구성원 모두가 연령요건, 거주요건 등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모집분야 (창업 업종은 지원자가 직접 제안)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

기존 상인과의 협업 가능한 아이템

희망 상권 내 부족한 업종 보강 아이템

 

신청자격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과천시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연령요건) 19~ 39세 이하(1980. 7. 14. ~ 2001. 7. 13. 출생인 자)

(거주요건) 과천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업종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흥·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업 및 학원 등 창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창업아이템은 제외

(예비창업자) 공고일 현재 개인사업자나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되어있는 자(, 비영리법인 설립자에 한해서는 신청 가능)

(기타)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건물에서 창업하는 자는 지원 제외

 

 

<신청불가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된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시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타결격사유>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

 

 

공고기간 : ‘20. 7. 13.() ~ 8. 7.() 18:00까지

접수기간 : ‘20. 8. 3.() ~ 8. 7.() 18: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또는 방문접수 (택일)

- 온라인접수 : 신청서 및 필수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babdori77@korea.kr)

- 방문접수 : 과천시청 1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02-3677-2446~7)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요망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필수서류

(공 통)

1. 청년 점포 육성 사업 신청서

붙임1

2. 사업계획서

붙임2

3.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

붙임3

4.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

 

5.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나이스평가정보 마이크레딧또는 서민금융나들목신용요약서 캡쳐

 

6.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일 사실여부 확인용)

(창업한 지 2년 이내인 자만 제출)

 

1차 합격자

1. 창업계획 프레젠테이션 자료(10분 이내 분량) (10p 내외)

자유형식

2. 사업 운영계획서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일정 및 기준(예정)

 

구 분

심사일정

선정기준

서류심사

8.10.()~8.11.()

합격통보 : 8.12.()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서, 시장분석 타당성)

주변 상점과의 융합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경쟁강도, 고객확보

면접심사

(PT발표)

8.18.()

합격통보 : 8. 31.()

사업 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등 창업자의 능력

사업내용의 시장 및 지역 연관성

사업화 가능성, 시장 경쟁력 등의 가능성 분석

PPT, PDF 형식 파일 제출(자유양식 10page 내외, 10분 이내)

(서류심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모집 점포수의 2배수 내외 선발

(면접심사)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창업의 적정성 및 창업 준비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과천시 환경 및 사업성, 창업에 대한 의지 등 선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모집 규모와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추진일정

 

 

2020. 7. 13. ~ 8. 7. : 사업자 공개모집 및 접수(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2020. 8. 11. : 서류 심사

2020. 8. 18. : 면접 심사

2020. 8. 20.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2020. 8. 31. : 최종 선정자 통보(개별 연락)

2020. 10~ :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사업 운영

 

 

5. 기타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는 서류심사 합격자 중 사업계획서, 창업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면접심사에서 최종 선정되며, 사업 시행 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 기회 부여 예정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 선정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원 취소 및 중단(회수 대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 2개월 동안 창업하지 않거나, 점포 임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1년 이내 이전·폐업 시 임대차 계약상에 따른 문제는 당사자(건물주, 청년상인) 간에 해결

본 계약에 있어 시설 원상복구 비용, 체납임차료, 체납관리비 등의 제반 문제는 양자(건물주·청년사업자) 간에 해결하며, 과천시 융자금액(과천시 임차보증금)에서는 차감할 수 없음

기타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완료 및 등록증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6. 문의처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전 화 : 02-3677-2447 (담당자 : 박서현)

E - mail : babdori77@korea.kr

 

붙임. 공고및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