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시 청년 창업육성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청년상인 모집 공고 (~8/7)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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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예정자 또는 창업한 지 2년 이내인 만 19세~39세 과천시민(1980. 7. 14. ~ 2001. 7. 13. 출생자)
□ 지원규모 : 3개~5개 점포
□ 지원기간 : 1년 (심사를 통하여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 |
◦ (점포지원) 청년이 희망하는 과천시 관내 창업 점포 대상지의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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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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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점포입점일(계약일)로부터 1년
- 근저당 없는 건물 : 임차보증금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 무이자 대여 - 근저당 있는 건물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과천시 최우선 변제 금액의 50% - 1회에 한해 심사를 통하여 1년 연장 가능(최대 2년 지원)
※ 지원금액 외 총 임차보증금의 50% 자부담금 필수 ※ 임대차 계약은 3자 협약 체결 필요(과천시, 건물주, 청년상인)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건물주의 전세권 설정 동의 필수 ※ 지원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은 과천시에서 회수 |
◦ 단 지원대상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권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적격 물건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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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3~5개 점포 (팀 단위 지원가능, 1팀당 5명 이내)
※ 팀 단위 지원시 구성원 모두가 연령요건, 거주요건 등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모집분야 (창업 업종은 지원자가 직접 제안)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
◦기존 상인과의 협업 가능한 아이템
◦희망 상권 내 부족한 업종 보강 아이템
□ 신청자격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과천시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연령요건) 만 19세 ~ 39세 이하(1980. 7. 14. ~ 2001. 7. 13. 출생인 자)
◦ (거주요건) 과천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업종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흥·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업 및 학원 등 창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창업아이템은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현재 개인사업자나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되어있는 자(단, 비영리법인 설립자에 한해서는 신청 가능)
◦ (기타)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건물에서 창업하는 자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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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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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된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시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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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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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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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 7. 13.(월) ~ 8. 7.(금) 18:00까지
□ 접수기간 : ‘20. 8. 3.(월) ~ 8. 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또는 방문접수 (택일)
- 온라인접수 : 신청서 및 필수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방문접수 : 과천시청 1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02-3677-2446~7)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요망
□ 제출서류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필수서류 (공 통) |
1. 청년 점포 육성 사업 신청서 |
붙임1 |
2. 사업계획서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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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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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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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나이스평가정보 마이크레딧’ 또는 ‘서민금융나들목’ 신용요약서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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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일 사실여부 확인용) (창업한 지 2년 이내인 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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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
1. 창업계획 프레젠테이션 자료(10분 이내 분량) (10p 내외) |
자유형식 |
2. 사업 운영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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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일정 및 기준(예정)
구 분 |
심사일정 |
선정기준 |
서류심사 |
8.10.(월)~8.11.(화) ※합격통보 : 8.12.(수) |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서, 시장분석 타당성) ⁃ 주변 상점과의 융합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경쟁강도, 고객확보 |
면접심사 (PT발표) |
8.18.(화) ※합격통보 : 8. 31.(월) |
⁃ 사업 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등 창업자의 능력 ⁃ 사업내용의 시장 및 지역 연관성 ⁃ 사업화 가능성, 시장 경쟁력 등의 가능성 분석 ※ PPT, PDF 형식 파일 제출(자유양식 10page 내외, 10분 이내) |
◦ (서류심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모집 점포수의 2배수 내외 선발
◦ (면접심사)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창업의 적정성 및 창업 준비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과천시 환경 및 사업성, 창업에 대한 의지 등 선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모집 규모와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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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 13. ~ 8. 7. : 사업자 공개모집 및 접수(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 2020. 8. 11. : 서류 심사
□ 2020. 8. 18. : 면접 심사
□ 2020. 8. 20.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2020. 8. 31. : 최종 선정자 통보(개별 연락)
□ 2020. 10월~ :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사업 운영
5.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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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는 서류심사 합격자 중 사업계획서, 창업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면접심사에서 최종 선정되며, 사업 시행 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 기회 부여 예정
□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 선정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원 취소 및 중단(회수 대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 2개월 동안 창업하지 않거나, 점포 임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1년 이내 이전·폐업 시 임대차 계약상에 따른 문제는 당사자(건물주, 청년상인) 간에 해결
□ 본 계약에 있어 시설 원상복구 비용, 체납임차료, 체납관리비 등의 제반 문제는 양자(건물주·청년사업자) 간에 해결하며, 과천시 융자금액(과천시 임차보증금)에서는 차감할 수 없음
□ 기타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완료 및 등록증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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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 전 화 : 02-3677-2447 (담당자 : 박서현)
◦ E - mail : babdori77@korea.kr
붙임. 공고및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