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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신청(2차) 안내 (~12/31)

  • 2020-08-05
  • 조회수 1862

코로나19’관련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과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임대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감면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20202~12월까지 인하한 임대인

임차인(소상공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감면세목 및 감면액

감면세목 :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7) 및 토지분 재산세(9)

해당 임대 건축물 및 부속토지(별도합산)에 한함.

감면액 : 임대료 총인하액의 1/2금액만큼 재산세액 감면

 

감면기준

감면액

비 고

임대료 총인하액 1/2 재산세액

재산세액

- 재산세액은 도시지역분 포함

  • (도세)는 과세

임대료 총인하액 1/2 < 재산세액

임대료 총인하액의 1/2

 

감면신청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변경)

임대료 통장입금 사본 (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요)

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신청

소기소상공인확인서 미제출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제출

감면신청서 접수

접수기간(2) : 2020. 8. 1. ~ 12. 31.

재산세 부과 이후 신청분은 납세자 선납 후 환급처리

접수방법 : 우편, 팩스, 방문, 담당자이메일(ksbaby12@korea.kr)

접 수 처 : 과천시청 세무과 과표팀 (전화 02-3677-2189, 218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https://www.gccity.go.kr) 참조

 

 

붙임1. 재산세 감면 안내문

붙임2. 재산세 감면 신청서

링크.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