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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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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55~86% 정부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55~62%, 차상위계층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
※ 위험보험료 40~50%(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부가보험료 90%(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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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및 온실 소유자가 본인의 의사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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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불가 서비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사유재산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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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및 온실을 소유한 풍수해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
- 온실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으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100㎡ 미만 및 이중구조 온실 내의 온실 제외)
※ 주택 및 온실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주택의 경우 세입자도 동산에 대해 가입 가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