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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2020-08-10
  • 조회수 1967

○ 도로점용료 :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

○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

○  감액금은 14억5000만원

○  2020년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000만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 주며, 환급 신청서(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통장 사본을 허가지역 관할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

*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

링크: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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