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안내
▶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안내
○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구리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에 금액 충전 시 지급 중인 특별인센티브 10%에 추가로
20만원 사용시 소비지원금 3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333만명(31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모바일)
※ 지원조건을 달성한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 2020.9.18.~11.17. 기간 안에 지역화폐 충전액을 총 20만원 이상 사용한 자
※ 충전 시기는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간 전이어도 무방함
○ 지원내용 : 1인당 소비지원금 3만원 지원
○ 지급일 : (1차) 2020. 10. 26., (2차) 2020. 11. 26.
※ 단, 1차 지급일에 지원대상 333만명 선정 완료시 지급 종료 예정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용기한 내 미사용분은 전액 소멸함.
○ 유의사항
- 정부·경기도·구리시 정책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한 경우는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산후조리비, 재난기본소득, 한시지원(아동양육, 저소득층), 청소년교통비 지원 등 을 사용한 경우
- 경기지역화폐를 다수 보유하였어도 총 사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인 카드 1장에 대해서만 소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구리사랑카드 2장 이상 보유한 경우, 구리사랑카드·타시군 지역화폐를 각각 보유한 경우에 총 20만원 이상을 먼저 사용한 카드에 소비지원금 지급
○ 구리사랑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지원금도 챙기고 관내 소상공인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용 부탁드립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1271343&bsIdx=464&bcIdx=521&menuId=1534&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 문의처
- 경기지역화폐 1899-7997,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50-2578 / 2289 / 2446 / 8832 /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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