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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영업·휴폐업·소득감소 등 저소득 위기가구 2차긴급생계지원 신청

  • 2020-10-06
  • 조회수 1897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소득감소 등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감소(25%)이상, 기준중위소득(75%)이하(1인-1,317천원/4인-3,561천원),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위기사유란 ?
            1.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2. (지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3. 구직급여 종료자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지원제외대상 
            1.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자

  ○  지급규모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구분 1인 2인 3인 4인이상
지원수준(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신청기간 : (온라인) 2020. 10. 12.(월) ~ 10. 30.(금) ☞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방   문) 2020. 10. 19.(월) ~ 10. 30.(금)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550-8942, 8943)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링크.2차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