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영업·휴폐업·소득감소 등 저소득 위기가구 2차긴급생계지원 신청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소득감소 등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감소(25%)이상, 기준중위소득(75%)이하(1인-1,317천원/4인-3,561천원),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위기사유란 ?
1.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2. (지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3. 구직급여 종료자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지원제외대상
1.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자
○ 지급규모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지원수준(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신청기간 : (온라인) 2020. 10. 12.(월) ~ 10. 30.(금) ☞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방 문) 2020. 10. 19.(월) ~ 10. 30.(금)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550-8942, 8943)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