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11/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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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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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주민등록기준('20.09.09.)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급,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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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지급 *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① 소득감소 25%이상 우선 지급(기존) ② ① 이외 소득 감소자 중(추가) ③ 시군구 예산범위 내 ④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에 따라 지급 결정 |
지급방법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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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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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5% | 1,318,000원 | 2,244,000원 | 2,903,000원 | 3,562,000원 | 4,221,000원 | 4,8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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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식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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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기간 | '20. 10. 12.(월) ~ 11. 06.(금) 18:00 | '20. 10. 19.(월) ~ 11. 20.(금) 18:00 * 주말 신청 불가 |
절 차 |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로(http://bokjiro.go.kr)또는 모바일 접속 (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시)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시) 결정, 지급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시)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제출서류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서류 등,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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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운영 |
운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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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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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절 차 | ○ (복지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추가 첨부 (현장접수)읍·면·동 신청(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시) 소득/재산, 가구 및 가구원 조정 변동내역 확인,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정 이의신청자에게 문자 통보 * 인용 결정 후 대상자는 추후 별도 추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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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①∼②중 택1) |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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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중 제출 가능서류 |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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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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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①∼④중 택1) |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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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중 제출가능서류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
[서식4] 본인 작성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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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①∼④중 택1) |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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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등 | ① [서식3-1] 소득감소확인서(인력소개소 등) ② 급여 이체 통장 사본(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③ 인력 알선앱 등 월 이용내역 (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
①~③ 중 선택 가능 ※ 기타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융통성 있게 신청 |
미등록 사업자 (영세자 영업자 등) |
① [서식4-1]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② 신고서상 업체와 거래내역 1부(기간, 횟수 상관없음) 또는 입금내역서(주거래처 또는 거래처 대표명)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월 매출내역서 또는 거래업체 거래내역 등으로 변경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1. 평택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
붙임2. 평택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질문과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