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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11/20(금))

  • 2020-11-18
  • 조회수 192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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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종합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주민등록기준('20.09.09.)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급,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원금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지급
*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① 소득감소 25%이상 우선 지급(기존) ② ① 이외 소득 감소자 중(추가) ③ 시군구 예산범위 내 ④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에 따라 지급 결정
지급방법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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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318,000원 2,244,000원 2,903,000원 3,562,000원 4,221,000원 4,880,000원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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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금 신청방법을 종합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기간 '20. 10. 12.(월) ~ 11. 06.(금) 18:00 '20. 10. 19.(월) ~ 11. 20.(금) 18:00
* 주말 신청 불가
절 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로(http://bokjiro.go.kr)또는
    모바일 접속 (m.bokjiro.go.kr)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시)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시) 결정, 지급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시)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제출서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서류 등,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서류 등
요일제
운영
운영하지 않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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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이의신청을 종합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기 간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절 차 ○ (복지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추가 첨부
   (현장접수)읍·면·동 신청(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시) 소득/재산, 가구 및 가구원 조정 변동내역 확인,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정 이의신청자에게 문자 통보
  * 인용 결정 후 대상자는 추후 별도 추가 지급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서류

 

근로 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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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관련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①∼②중 택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중 제출 가능서류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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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관련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서류(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①∼④중 택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중 제출가능서류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서식4] 본인 작성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일용근로자, 미등록 사업자(영세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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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관련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서류(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①∼④중 택1) 발급 방법 안내
일용직 등 ① [서식3-1] 소득감소확인서(인력소개소 등)
② 급여 이체 통장 사본(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③ 인력 알선앱 등 월 이용내역
    (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①~③ 중 선택 가능
※ 기타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융통성 있게 신청
미등록
사업자
(영세자
영업자 등)
① [서식4-1]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② 신고서상 업체와 거래내역 1부(기간, 횟수 상관없음)
    또는 입금내역서(주거래처 또는 거래처 대표명)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월 매출내역서 또는
   거래업체 거래내역 등으로 변경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1. 평택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

붙임2. 평택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질문과 답

 

링크. 평택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