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 변경 공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 및 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오산시 → 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소 오산시
접수기간 : 2020. 11. 9. ~ 11. 20. → 2020. 11. 9. ~ 11. 30.
○ 사 업 명 :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소가 오산시인 소상공인 중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15. 1. 1. ~ 2020. 3. 31. 기간 중 오산시 특례보증(다른 상품 지원불가)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2020. 1. ~ 10월 기간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0. 1. ~ 10월 기간 중 은행에 납부한 이자
- 대출금(최대 2천만원)의 연 2% 이자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연 2%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
※ 이자를 선납한 경우 2020. 12월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020. 11. 9.(월) 09:00 ~ 11. 30.(월) 18:00
○ 신청방법 : 문서24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오산시청 지역경제과(3층)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 신청문의 : 031) 8036-7557
붙임1. (변경 공고문)신청서식
붙임2. (변경 공고문)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