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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사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튿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하는 한국형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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