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신설 안내문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신설됩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개편]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 최대 2%p 인하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