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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 공고

  • 2021-01-18
  • 조회수 1858

파주시는「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및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1월 5일(화) ~ 2월 10일(수)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사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소상공인 사업체당 1백만원 정액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50만원 정액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940-5291)에 서류 제출

 

 

[수정 내용]

1.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사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심사 지급기간 :  7일 이내-> 14일 이내

3. Q&A 4번 : 예산 소진시 지급 예정 문구 삭제

4. 제출서류 관련 :

  - 2020년 연간 매출액 자료에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추가

  - 3가지 외 증빙내역 불인정 문구 삭제

  - 매출액 자료 구분 : (‘20년 매출액 3억이하 확인자료)

                                             (‘19년 매출액 3억 초과 ~ 5억이하 매출액 5% 감소자료)

                                             (’19년 매출액 5억 초과 ~ 10억이하 매출액 10% 
감소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매출액 증빙자료에서 휴업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