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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접수 개시 안내

  • 2021-01-25
  • 조회수 1852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

□ 지원 대상

 -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 (임차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2.1 이후인 소상공인

 -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 부정 신청 등 

 

□ 접수기간 

 - '21.1.25(월) 오전 9시~

 

□ 융자 조건

 - 지원규모 : 1조원

 - 대출금리 및 한도: 1.9% 고정금리,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 SOL),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에서 신청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명단 포함 소상공인(공통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 (법인사업자)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추가필요서류)

 - 공통 구비서류 외에 1.25 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력 이행확인서(집합금지확인서) 추가 필요 

 

 □ 문의처

 - (신한은행) 신한 쏠 설치 및 신청 절차 등 민원처리(1644-8116)

 - (콜센터) 대출 관련 세부 사항 대응(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소진공 지역센터) 신한 모바일앱 및 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이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 방문자 및 전화 민원 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