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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2021-02-01
  • 조회수 1894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1. 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과 설연휴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대상 지역: 수도권 

                                              - 아 래 -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식당·카페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문화센터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