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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청 접수(~4/6)

  • 2021-03-04
  • 조회수 1928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사업
 - 기    간 : 2021. 02. 24. ~ 2021. 04. 06.
 - 지원규모 : 29,328명 / 111.66억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관내 소상공인(일반20만원/영업제한50만원/집합금지100만원)
  ① 2020년 기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② 공고일 기준 대표자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2020.11.30. 이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④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 ☞ ′20.11.24. 이후 중앙대책본부 행정명령이행 기준
  ⑤ 일반업종 ☞ ′20년 기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

2.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1. 2. 19.(금) ~ 사업종료 시까지
 - 접수기간 : 2021. 2. 24.(수) ~ 4. 6.(화) 〔6주간〕
 - 접수장소 : 온라인신청(남양주시 홈페이지 https://www.nyj.go.kr/coronaBiz/4127) / 방문신청(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접수는 2.24.~2.28. 기간 5부제 시행
 - 문 의 처 :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분석팀(☎ 031-579-6731,6732/031-590-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