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공고(~4/9)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코로나 19 피해「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1. 2. 17 ~ 2. 25 (8일간)
3. 지원대상 : 과천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4. 지원요건 : 붙임 공고문 참고
5. 접수기간 : 2021. 2. 26 ~ 2021. 4. 9 (30일간)
6. 접수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7. 문의전화: 과천시(02-502-5001~6)
붙임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