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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수시)

  • 2021-03-10
  • 조회수 1902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 ‧ 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25, §105)
  - (세무조사 유예)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83)
○ (참고사항) 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신청절차 : 첨부파일 참조

□ 담당기관 및 문의
  시흥시 세정과 세정팀 ☏ 031) 310-2189
  시흥시 징수과 체납관리팀 ☏ 031) 310-3514
  시흥시 징수과 세무조사팀 ☏ 031) 310-3508
  시흥시 시민고충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031) 310-3669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