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창업기업 지원 사업(수시)
「창업기업 지원」 사업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제조 벤처 (예비)창업자, 소공인, 콘텐츠기업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지원기간) 연중
○ (예 산 액) 500백만원
○ (지원사업) 매칭 및 큐레이팅, 제조·콘텐츠 기업 융합지원 등
- 매칭 및 큐레이팅 : 제조창업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및 기업성장을 위한 전문분야별(디자인, 마케팅, 펀딩 등) 맞춤형 매칭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지원
- 제조·콘텐츠 기업 융합지원 : 제조·소공인과 콘텐츠 기업 간 비즈매칭으로 제조·소공인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매출 향상 도모
- (예비)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창업 초기 기초교육 및 정보제공, 콘텐츠 및 제조관련 실무교육
○ (홈페이지) www.sida.kr (시흥산업진흥원)
○ (운영기관) 시흥창업센터
□ 신청절차 : 첨부문서 참조
* 접수처 : 시흥산업진흥원
□ 담당기관 및 문의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 031) 310-6089
시흥창업센터(시흥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 031) 497-6253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