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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수시)

  • 2021-03-10
  • 조회수 1945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개요
○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유급휴업·휴직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
                  (대규모 기업 2/3) *10.1.부터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② 지원요건 : <휴업>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단축
                  <휴직> 1개월 이상 실시
    ③ 지원기간 : 특별업종 최대 240일, 일반업종 최대 180일
○ (무급휴업·휴직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1일한도 6.6만원)
    ② 지원요건 : <휴업>노동위원회 승인
                  <휴직>특별업종 :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1개월이상 실시
                        일반업종 :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3개월이상 실시
    ③ 지원기간 : 총 180일(근로자 기준)
○ (유의사항)
   -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시행 전 사전 계획서 제출
   - 신청 기간 중 직원 감원이 없을 것

□ 신청절차
   ①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② 방문접수 : 시흥고용복지+센터

□ 담당기관 및 문의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 031) 412-6946~6948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