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자금 신청
1. 지원대상
양평군 관내 사업자등록(2021.2.1.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연평균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 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3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
2.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 정액지급 (양평통보 카드 지급)
3. 온라인신청
- 기간 :2021.3.2.(화) ~ 4.16.(금) ※ 예산 소진시 마감
- 방법 :양평군청 홈페이지 내 신청 (신청서류 파일 첨부하여 게시글 작성)
- 카드수령 :대상자 확정통보 문자 받은 후, 양평물맑은시장쉼터 2층 방문수령(신분증지참)
* 관련 내용 상세안내: https://www.yp21.go.kr/www/contents.do?key=3275
* 온라인 신청: https://www.yp21.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363&key=3276
* 문의: 031-770-2189(양평군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