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코로나19 안심식당’을 모집·지정해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9일부터 ~ 2021년 4월 30일까지
○ 사업내용 : 화성시 관내 일반음식점 중
-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 비치·제공(국자, 집게, 개인접시 등)
-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포장, 개인 수저 사전 비치)
- 영업주·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여부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준수하면서 영업하는 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 지원내용
- ‘화성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마크(스티커) 배부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인센티브 등 지원 예정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서약서
- 방문 : 화성시청 위생과 방문 후 서류 제출
- 팩스 : 서류 팩스(031-5189-1613)송부 후 유선통보(031-5189-2233)
※ 대상 업소는 서류·현장 심사 후 지정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