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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기준 안내

  • 2021-03-29
  • 조회수 2052

경기도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2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 규정에 따라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상가당 200만원
 
□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건축물인 경우
○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재난지원금을지원 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 등(배수관 관리 소홀 등 인재)에 의한 침수인 경우
시ㆍ군건축ㆍ주택 관리부서의 확인 협조
○ 비영리법인 그리고관리부실로 인한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
○ 빈 사업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하되이사ㆍ입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 제품장비자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시장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제품장비자재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유는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임)
○ 미세균열 등의 경미한 피해로 단순 미장 또는 벽지 도배 등으로 보수하는 경우
○ 구조적 피해 없이 단순타일 탈락간판장식용 대리석 파손유리창 부서짐 등의 피해
○ 본건물 외 안테나시설방범시설태양광(시설 등 부속물 파손

※ 문의: 031-8030-2982(경기도 소상공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