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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이의신청 변경 공고(~4/30)

  • 2021-04-06
  • 조회수 2031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사업 이의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사업
 - 기    간 : (당초)2021. 02. 24. ~ 04.06. / (변경) 2021. 02. 24. ~ 04. 30.
 - 변경사유 : 정부지원 버팀목자금 지급 일정 연장에 따른 기간 연장
 - 지원규모 : 29,328명 / 111.66억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관내 소상공인(일반 20만원/영업제한 50만원/집합금지 100만원)
  ① 2020년 기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② 공고일 기준 대표자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2020.11.30. 이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④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 ☞ ′20.11.24. 이후 중앙대책본부 행정명령이행 기준
  ⑤ 일반업종 ☞ ′20년 기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

2.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1. 4. 5.(월) ~ 사업종료 시까지
 - 신청기간 : 2021. 3. 31.(수) ~ 4. 30.(금) ※ 온라인 및 읍면동 현장접수는 2021. 3.30. 종료됨
 - 신청대상 : ①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② 정부지원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③ 정부지원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신청 후 부지급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제외)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남양주시청 별관3층 소상공인과)
 - 문 의 처 :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분석팀 (☎ 031-579-6731,6732 / 031-590-8220)

붙 임 :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 이의신청 변경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