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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주방시설 개선 지원 모집(~4/30)

  • 2021-04-09
  • 조회수 1947

「입식테이블 설치 및 주방시설 개선 지원」 모집 공고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1. 4. 1.(목) ~ 4. 30.(금)

○ 신청대상 : 관내 영업신고 후 3년 이상 경과된 일반음식점
  ① 좌식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식탁(다리) 및 의자] 설치 희망 업소
  ② 노후 및 오염된 후드·덕트, 환풍기 등 주방환기 시설의 청소 또는 교체 희망 업소
   ※ 사업별 30여 개소(예산 한도 내) 선정, 입식테이블 설치 및 주방시설 개선 중복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해당 시설을 공고일 이전 기설치한 업소
  -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불법건축물(가건물 등)이 포함된 업소
  - 향후 2년 이내 휴·폐업 예정인 업소
  -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김포시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구입처, 금액, 사업범위 등)을 변경한 자

○ 지원기준 
  ① 입식테이블 설치 : 업소 당 지원한도액 최대 1,500천원
  ② 주방시설 개선 : 업소 당 지원한도액 최대 700천원
   ※ 사업별 한도액 초과 시에는 모두 자부담 처리, 예산 한도 내에서 업소 선정 및 지원
   ※ 업소에서 입식테이블 설치 또는 주방시설 개선 시 시행업체에 선 지급 후 시에 시설개선비 청구 
   ※ 시설개선비 지급 후 2년 이내 폐업 시 시설개선비 반납

○ 신청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4.30.까지 도착), 팩스 송부, 이메일 송부 중 택 1
   ※ 단, 팩스, 이메일 신청 시 전화 통지 필수
  - 접수(문의)처 : 김포시 식품위생과(031-980-2238)
   ※ 팩스 : 031-980-2229 / 이메일 : j340779@korea.kr

○ 선정방법
  -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업소에 대해 자체 평가표[별표1]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김포시 관광지 주변 음식점,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선정

○ 선정결과 : 개별통지

○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031-980-2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문의. 김포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031-98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