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안내(~4/30)
[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 사업개요
❍ 모집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이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자
❍ 신청기간 : 2021.4.12.(월) 09:00 ~ 4.30.(금) 18:00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매월 30만 원씩 3개월)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 시, 성공금 30만원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창업 성공금은 3개월 이상 고용(사업)유지 시 지급대상이 됨
※ 취업지원금은 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까지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워라벨링크(13b.gg.go.kr), 잡아바(apply.jobaba.net)
❍ 문 의 처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1522-3582 (평일 09:00~18:00)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패키지 / 직접일자리사업(20시간 이상) / 여가부 새일인턴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기참여자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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